최태원 SK회장 내연녀 악플러, 벌금 200만원 확정 ... 어떤 댓글이길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SK 최태원(59) 회장과 그 동거인 김희원 T&C재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 비방성 댓글을 올린 엄모(59)씨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엄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씨는 2016년 11월16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인터넷 게시물에 세 번에 걸쳐 댓글을 달았다. 엄씨가 단 댓글은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X 태워 쇼핑 보내랴'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엄씨는 댓글에 허위 사실을 적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엄씨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다뤄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댓글을 쓴 거라 사실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댓글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대기업 총수의 행보와 관련된 사안은 공적 관심사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엄씨가 쓴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23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