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을 올렸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올렸으며, 해당 게시글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 문구도 적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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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ljh@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