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 가능성인지, 내연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조치 안해"
유족에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일관하는 태도도 지적… 중형 마땅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4시간 가까이 차량에 태운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사망 전 A씨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구호조치를 하는 데 어떤 장애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내연관계가 드러날 수 있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돼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사건 발생 후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자도록 내버려 뒀다는 변명만 일관하는 등 유족의 분노를 더 키웠다”며 “엄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에 비춰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의 위중을 판단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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