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염려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주인 명의 빌려 차액 챙기는 방식 활용, 피해 급증
경찰, 다른 범행 여부 등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도에서 사망한 '빌라왕'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빌라를 무자본으로 대량 매입해 전셋값을 챙기고 사망한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의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신씨는 돈을 주고 집주인 명의를 빌린 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억짜리 빌라를 1억1000만원에 전세를 준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기는 방식이다. 명의를 빌린 집주인에게도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매입했다. 이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 대다수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구속된 신씨는 정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씨가 정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해 이달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정씨의 대리인이 정씨 사망 이후에도 위임장을 갖고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빌라왕 사건과 관련한 배후가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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