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된다. 지난달 9일 재판이 중단된 후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정영학, 정민용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중단했다가 김씨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판단해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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