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곽 전 의원 양측 의견 첨예하게 갈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공판 예정일은 오는 25일이었다.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검찰과 곽 전 의원 양측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선고기일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재판 도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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