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소환조사 미지수… 성남FC 후원금 때도 서면진술
민주당 "대장동 사건 몸통은 박영수 등 50억 클럽"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 대표가 응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이 대표 측에 이달 27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총 404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두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줘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질문 대부분은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 몸통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50억 클럽'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달 15일 논평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쳐나는 화천대유 비리,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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