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가능성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장동 일장 중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재구속됐다. 작년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번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2021년 9월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 몰라도 김씨가 측근들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다.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감 중 수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해 12월엔 측근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