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0억원, 대가로 건넨 돈으로 보기 어려워"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일명 ‘대장동일당’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이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으로 하나금융 임직원에게 영향력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당시 화천대유에서 재직중이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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