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 전 의원 관한 뇌물‧알선수재 혐의 무죄 선고
곽 전 의원 "무죄 나온다 확실"… 누리꾼들 부글부글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장동 사건'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무죄를 받자, 누리꾼들이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달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받은 성과급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돈이 공소사실에 적힌 알선 혐의와 관련이 있다거나, 알선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기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심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성토하는 모습이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이다.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제정신인 판사가 아무도 없냐", "역시 법은 개‧돼지나 지키라고 있는거다", "재판부가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재판에서도 내부 절차에 따라 (아들에게) 성과급을 줬다는 얘기만 있었지, 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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