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4000억원대 손해 끼친 배임 혐의 적용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사건 뇌물죄도 포함
체포동의안 차주 국회 접수… 통과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이들에게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만든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의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130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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