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4000억원대 손해 끼친 배임 혐의 적용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사건 뇌물죄도 포함
체포동의안 차주 국회 접수… 통과 가능성 낮아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이들에게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만든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두 차례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의 청탁 대가로 성남FC에 130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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