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000억원대 배임 혐의가 반영된 부분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배당금을 지분이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가운데 6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으로, 나머지 4985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어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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