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씨 황해서 납치돼 서울 군부대서 무보수 잡일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 유지
가족과 생이별, 인간의 기본권 침해한 불법 행위 판시

법원이 남한의 북파공작원의 이북 주민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법원이 남한의 북파공작원의 이북 주민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남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끌려온 북한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처음으로 북파 공작원의 주민 납치를 인정한 사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지난 14일 김주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김씨는 국가로부터 10억원의 피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했다. 그는 서울의 공군기지로 끌려가 무보수로 잡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의 무보수 노동 끝에 군기지에서 풀려난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 

김씨의 납치사실은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승소하면서 북한 민간인 납치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강제노동으로 소중한 청춘을 희생당했다”며 “북파공작원이 원고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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