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14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의 승용차 안에서 칼로 가슴과 목을 찌르는 자해를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한 달여 만인 이날 재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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