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같은 사람 돼 주겠다"며 접근해 협박… 경제적 착취까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10여년 전 교사 시절 고등학생 제자를 그루밍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까지 보습학원에서 근무한 해당 피해자에게 임금체불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30대·여)씨는 고등학생 시절 당시 교사였던 A씨에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성인이 된 후 A씨의 회유로 그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1억원가량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A씨가 B씨에게 그루밍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너는 고아다, 아빠 같은 사람이 돼 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폭행과 협박,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에 기반해 공소시효가 남은 2009~2016년 사이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씨의 아내와 보습학원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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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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