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얼굴 등 상해 전치 8주 중상 입혀
재판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선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1/492525_698174_3759.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당하자, 편의점 주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 편의점을 찾은 A군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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