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아이 돌보고 밤엔 성매매
배우자는 사실상 '감시자' 역할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한 여성이 전 직장 동료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 당해 성매매를 하고 강제로 결혼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A씨의 남편 B(41)씨와 이들의 후배이자 40대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C씨를 하루 종일 노예처럼 부렸다.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C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 밤이 되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하루 최소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돈에 이자를 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 직장동료인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C씨를 B씨 지인인 D씨와 강제로 결혼시켰다. D씨는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범죄는 성매수남이 C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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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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