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 중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햔편, 도주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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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