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 2년9개월만에 '영어의 몸'
재판부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2년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1330억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행정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2개월간 도피를 하던 중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17일 김 전 회장에 관해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줬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일말의 반성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키워드
#김봉현 #라임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