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계획 정황, 중요한 양형 요소"
1심 선고 30년형 보다 양형 늘어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이 도주 및 탈옥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고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재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그는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 양형 구형에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30년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도 김 전 회장은 횡령·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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