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치소 수감자 회유해 탈주 계획 세워
사전모의에 그쳐, 수감자 지인 신고로 덜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체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달아낼 계획을 세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그는 두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라임사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개월간 도주한 바 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다시 48일간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엔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력을 부탁했고, 이를 위해 그의 친누나인 김모씨는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 같은 도주 계획은 수감자 지인의 신고로 실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재 김 전 회장의 친누나 신병을 확보했으며, 사전 모의한 데로 출정 당시 실질적인 탈옥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도 그의 친누나가 도피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살던 누나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 의뢰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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