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뒤 결심공판 앞두고 도주
檢 "일말의 반성 없고 피해자도 안중에 없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연합뉴스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6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1330억원을 횡령하고 청와대 행정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2개월간 도피를 하던 중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도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2년 7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야기했는데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며, 수사 중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만료되는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을 선고기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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