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지인 2명을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지난달 13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직후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 등에 숨겨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한 뒤 지난달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김 전 회장 조카인 김모 씨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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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