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AI스타3호 펀드, 이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처벌을 받는 것은 면했으나, 대신 펀드 판매수수료 우회수취건으로 5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직원들에 대해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KB증권 직원들이 라임펀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 펀드부실을 인식하고도 정작 투자제안서나 펀드설명서에는 부실 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리스크 관리본부가 기초자산을 확인하고 분석작업을 진행한 뒤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펀드의 부실징후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팀장 등은 우량자산에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펀드 자금을 모펀드의 환매자금 등으로 활용한 ‘펀드 돌려막기’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대신 펀드 판매수수료 부당수취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선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모 전 팀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는 자문계약을 끼워넣어 부당 이익을 수취하고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씨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게는 각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유예됐다.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돼 5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KB증권 측은 “직원 및 KB증권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전부 무죄로 판결 받았다”라며 “TRS수수료 내부손익조정건은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하며,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 업무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이날 KB증권 임직원들과 결탁한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