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이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 등의 협의를 적용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원, 추징금은 18억1000만원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에 총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부실 발생 사실은 숨기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다.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아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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