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천·성남·하남·광명 등 4곳 '규제지역 유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 발생 예정
추경호 "실수요자 등 보호 위한 맞춤형대응방안 추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이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10일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냉각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 만에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시장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올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과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았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과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일원화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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