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진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측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사실상 이날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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