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거부 소송서 항소 포기, 강제추방 예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재경총괄본부장이 태국에서 항소를 포기해 이르면 이번주 귀국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타야 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불법 체류 혐의 관련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이르면 이번주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자금과 쌍방울 재무를 관리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출국했고 지난해 12월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했다.

법조계에선 김 전 회장과 쌍방울 내 자금 흐름이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인 만큼 김씨의 송환으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즉시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 비서 박모씨도 이날 오전 7시3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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