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증거인멸 등 혐의… 친동생 포함
검찰, 김성태 전 회장 다음주 재판 넘길 듯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쌍방울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때 그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도피 중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생일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총 6명이 김 전 회장을 위해 한국에서 들기름과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등을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총 12개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 등은 한국으로 압송된 뒤 지난 20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임직원들 PC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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