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달러 대북송금 배경 등 규명 집중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수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대북송금 또는 이 대표 변호사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해갈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2019년 두 차례에 500만달러(60억원)를 전달한 이유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사업과 연관성은 없는지 살피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혐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 요청에 “우리는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까지 대북송금의 정확한 배경을 밝혀낼 방침이다.

또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쌍방울 간의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구속 시한을 고려해 다음 달 8일 전후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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