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19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쯤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수원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실상 김 전 회장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입회 하에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받았고 18일에는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혐의를 추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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