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점포 물류창고로 활용 가능
규제완화시 이커머스와 배송전쟁
10년 만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본격 거론됐다.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 두 번의 의무 휴업과 휴일 온라인배송 금지 등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대형마트가 이커머스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그간 온라인 배송 영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던 대형마트 규제가 해제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벽배송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온라인 배송을 제한받는 사이 의무휴업이 없는 이커머스업체는 폭풍 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갈수록 늘어 성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분류된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새벽배송시장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2조원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중심의 새벽배송 업체들은 적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후발주자들은 고비용 구조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철수를 택했다.
새벽배송은 인건비가 주간보다 2배 정도 더 드는 데다 냉장·냉동 배송시스템,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에 비해 물류 분야에 대한 큰 투자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전국 각지에 놓인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면 이커머스와의 배송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국 곳곳에 위치한 이마트 137점, 홈플러스 133점, 롯데마트 112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21점 등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시간에도 보관·배송 물류창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 부분에서도 대형마트가 시내에 위치해 있어 유리하다. 또 새벽배송이 주로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고려하면 품질 측면에서도 이커머스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들은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간 새벽배송시장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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