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대 측은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 착수는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으로, 딸 조민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는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등),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의 징계 절차 착수 움직임에 조 전 장관 측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대 측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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