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 부과, 세입자만 피해
사각지대 없애야… "법 제도 체계화·관리비 규정 신설 필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깜깜이 관리비'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깜깜이 관리비'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전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불하는 관리비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429만6000가구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20.5%에 해당하는 수치로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 없이 임대인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관리비가 부과됐다. 얼마의 금액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 모르는 ‘깜깜이 관리비’인 셈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파악한 단독·다가구주택의 관리비를 살펴보면 자가 거주자는 ㎡당 36.7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당 391.5원을 지불하면서 격차는 10.7배에 달했다. 다세대주택도 자가가 ㎡당 346.1원, 임차인 ㎡당 726.9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이런 관리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산정과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관리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은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률 규제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대차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 6000만원 이하나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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