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지자체장 의견 수렴해 이달 최종 발의 예정
노후도 기준 20년으로 단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계획
용적률 최대 500%로 상향… 특별정비구역 특례 제공

부천 중동을 포함한 1기신도시의 특별법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부천 중동을 포함한 1기신도시의 특별법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1기신도시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신도시 민관합동 TF를 운영했고 11월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법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내년 중 시범 사업지구의 구체적 개발게획을 담은 마스터플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다. 기존 330만㎡ 기준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1기신도시 역차별 논란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1기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택지지구도 헤택을 보게 됐다.

이어 통상 재건축 판단에 사용되는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의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에 대폭 이관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도 적용된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업무시설이나 대규모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성 있는 시설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1기신도시들 대부분 1~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현행 최대 300%(3종 주거)인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최대 500%) 수준으로 오른다. 리모델링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을 조속히 통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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