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료 제출때 소속 4개사 자료 누락돼
"고의성 적다고 판단, 내부 거래 정황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그룹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기업 집단 지정에 필요한 계열사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과 관련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경고했다.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총 4곳이다. 

매년 대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은 동일인에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이들 4개사 자료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는 내려졌지만, 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가벼운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공정위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실제 경영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씨가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적이 있었다.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도 2021년 6월까지 해당 기업 경영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나머지 3개사의 경우 킨앤파트너스 또는 동일인의 관련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의도성을 갖고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4개사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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