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우 유감… 즉각 상고할 계획"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9월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홍 회장 측은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 지급하거나 홍 회장 부부를 ‘임원진 예우’ 하기로 약속했으나 한앤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남양유업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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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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