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1심서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두고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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