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1심서 승소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주식 양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두고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사료값 폭등에 인상 불가피
- '마약 수감' 황하나, 수감중 웹툰 작가로 변신… 어떻게?
- 홍원식-한앤코, 남양유업 매각소송 재개… '쌍방대리' 공방시작
- 코너에 몰린 홍원식… 한앤코, 총 3회의 가처분 소송서 승소
- 남양유업 '새 매수자'로 대유위니아그룹 언급… 양사 속셈은?
- AI로 추억의 애니메이션 리마스터…SKT-대원방송 맞손
- 野, 尹 막말에 “무능·무식 알았지만… 외교 리스크 너무 커”
- 화보협회, ‘제49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개최
- 엔픽셀 '그랑사가' 마법소녀 코스튬 출시… 장기 서비스 준비도 순항
- 남양유업 손자 마약 혐의 구속기소… '재벌 3세' 무더기 연루
-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라"… 법원, 2심도 한앤코 손
- '2심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 즉각 상고"
- 남양유업, 오너 경영 종료… 대법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김익태 기자
177dlrxo@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