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유 가격 협상 범위 ℓ당 47~58원
치즈·아이스크림·빵 도미노인상 가능성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원유를 마시는 ‘음용유’와 치즈 등 가공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예상 원유 생산량인 195만톤에 대해 음용유 가격(ℓ 1100원)을 적용하고 추가로 생산되는 10만톤에 대해선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800원)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낙농가는 원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해 낙농가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산자 측은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원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유 소비자가격이 3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우유 흰 우유 1ℓ의 소비자가격은 2350~3100원, 매일우유 오리지널 900㎖은 2610~28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ℓ)는 2650~2990원에 판매한다.
올해 원유 가격은 적게는 ℓ당 47원에서 많게는 58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최소치인 47원 인상으로 협상이 되더라도 통상 소비자가에는 인상분의 10배가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흰 우유의 소매가격이 3200원선을 훌쩍 넘게 된다.
우유 제품은 추석 이후 더욱 비싸게 거래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추석 전 올해 원유 가격 인상분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우유를 사용하는 주요 제품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우유 인상이 현실화되면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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