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입증 기회 받지 못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3일 밝혔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지난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피고 측은 매도인과 매수인들 모두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인수합병(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해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남양유업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으로 상급 법원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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