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예약완결권 소멸
남양유업 "위반 사항 없어"

남양유업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강동원 기자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맺은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주식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간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맺은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이 해제됐다.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남양유업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유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주식인수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조건부 약정이다.

하지만 한앤코가 지난 1월 말 승소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홍 회장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유홀딩스는 홍 회장이 계약 위반을 했고 이로 인한 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과 맺은 조건부 매각 계약이 불발되면서 남양유업은 대유홀딩스에게 받은 계약금 3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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