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7일과 30일 중 날짜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건과 관련해 결정권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에게 4040억원의 수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특히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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