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한도 20%p 낮춘 60%로 조정
지난해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9241억원, '역대 최고치'

HUG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비율 90%가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20%포인트 낮춘다. 사진=HUG 제공
HUG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비율 90%가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20%포인트 낮춘다. 사진=HUG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90%가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전세 피해자도 속출하는 분위기다. 부채비율이 80%가 넘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부분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깡통주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사고 보증액과 대위변제액도 올랐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40억원(83.4%)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보증배수(보증금액 비율)는 6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024년 HUG의 보증배수는 66.5배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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