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불복, 피해자 제외한 악플러 대상 민사소송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폭로 글 작성자들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폭로 글 작성자들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글 작성자들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수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냈다.

OSE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이 학폭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 A씨와 B씨가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수가 올린 사과문, 여러 방송에서 지수의 학폭을 다룬 점 등을 볼 때 지수가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허위 인식을 갖고 댓글을 작성했다 보기 어렵고 작성된 댓글과 관련된 사실 또한 진실된 사실로 보인다”며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지수 측은 판결에 불복했다. 김 변호사는 “지수 측은 계속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초 폭로 글을 쓴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검찰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진술했고 의뢰인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걸었는데 검찰 수사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민사 소송은 학폭 피해자인 A씨와 B씨를 제외한 악플러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A씨를 시작으로 많은 누리꾼이 지수의 학폭 사실을 폭로했고 지수는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평생 씻지 못할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다.

지수는 학폭 논란 여파로 출연 중이던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하고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 사과문을 게재 후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폭 폭로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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