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처벌 수위 너무 낮다" 지적

여고생 제자에게 성 경험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여고생 제자에게 성 경험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여고생 제자에게 성 경험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4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90만원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12일 새벽 자신이 맡은 반 학급의 학생인 B양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B양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처벌을 원한다는데 대체 무슨 기준이지”, “이후 이 교사한테 수업을 받을 아이들은 무슨 죄”, “교직 유지하라고 벌금을 깎아 준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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