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 전 시장 캠프 출신 인사들도 기소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A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지역 사업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송 전 시장과 만남을 주선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캠프 출신 시민신문고위원 C씨 역시 B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A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를 내렸으나, 울산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급기획 정황이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인지했으나, 관할 문제 등으로 사건을 울산지검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