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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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응시한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의 발언을 듣고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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