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여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 18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10일 오후에 알렸다. 고객들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 18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10일 오후에 알렸다. 고객들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LG유플러스 고객 1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확인한 후 일주일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LG유플러스는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고객정보센터 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 고객정보센터 페이지 캡처.

회사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2일로 알려졌다. 곧바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것은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정보공개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기준 정보유출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고객 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도 정보유출 문제로 과태료를 2번 부과받았다. 지난해 9월28일에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같은해 11월30일에는 대리점 시스템의 모의테스트 수행에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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