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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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이 1조2000억원을 부당 취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규모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였고,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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