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판정 받아
국토부,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완화 등 규제 전면수정
양천구, 조건부 재건축 신속 추진해 사업 활성화 계획

재건축 대못이 뽑히면서 목동 노후단지들의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재건축 대못이 뽑히면서 목동 노후단지들의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노후단지들이 무더기로 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목동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이다. 조건부재건축 판정은 목동 1·2·4·8·13단지가 받았다.

재건축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과 1차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기존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진행해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5일에는 정밀안전진단 규제도 입안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재건축 통보를 받은 7개 단지는 과거 기준에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 된 ‘조건부재건축’ 대상이다. 바뀐 기준에 따라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양천구는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차 안전진단 추진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7개 단지에서 대거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구민의 오랜 열망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천구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탄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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